의협 "추계위 법 국회 통과 유감,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담보 안돼"
보정심 심의 받는 것 심한 흠결…위원 자격 요건·수급추계센터 운영 주체 등도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됐다는 취지다. 의협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