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사출신 의원들, 의사단체 반대 편승해 의료기사법 저지…입법권 남용"
특정 집단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에게 필요한 입법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원포인트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등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쳐졌다"고 비판했다. 통합돌봄은 거주지 중심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3월 관련 제도 시행으로 현장 기대가 높아졌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민주당은 의료기사의 병원 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