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13:43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하고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여성건강의학과 개설하면 시설·장비 확충 비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

2025.07.2817:12

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민주당 비대면진료법 7월부터 신속처리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부터 논의 이어갈 듯…이견 많아 협의에 진통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부터 비대면진료법안을 논의를 시작해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안 논의 시작부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법이 논의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월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공통공약 신속처리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을 7월 내 빠르게 심사·처리하자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양당이 합의한 만큼 빠르게 논의 후 처리하자는 취지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 등은 7월 내 비대면진료법안 등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해 왔지만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28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야당 김미애 간사가 소위 개최에 별로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여야

2025.07.2306:15

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용자에 의료 접근성 제공 위해서라지만, "현실 반영 못 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계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하자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법이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실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시설, 인력, 장비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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