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진은 지난 10월 14일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만나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사전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걸러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 시 의사회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달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손을 잡고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했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가 주관하게 되며,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며,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