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13 13:56최종 업데이트 25.11.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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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강제 수용' 김윤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부도 '우려' 표명

현실 가능성 부족하다는 의료계 우려 공감…총리실 TF서 충분한 검토 거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와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놔 사실상 '응급실 상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의료계 지적을 받았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와 복지부는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료계는 법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 복지부 역시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법안 현실화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아직 전반적인 법안 평가나 해석에 대한 확대 해석은 경계해달라고 했다. 복지부 송영조 응급의료과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해당 법안은 현재 총리실 태스크포스(TF) 등에서 검토 중인 사안으로 논의가 정리되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학회는 12일 김민석 총리가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수용능력 확인의 삭제와 이송 응급환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식의 임의 규정으로 법 개정은 현행 법 취지와 순기능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학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 방안은 119에 병원선정 권한을 주거나, 무조건적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사례에 대한 분석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학회 이경원 홍보이사는 "극소수 사례에 대한 분석은 언론에서 과장해서 기사화된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실제 중증응급환자가 제대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실제적인 극소수 사례에 대해 제대로 분석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용 능력 확인 법 조항의 삭제는 해당 법 조항의 취지와 순기능에 반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보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오히려 후퇴시키는 조항도 있어서 문제다. 학회는 도저히 해당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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