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31 08:02최종 업데이트 25.10.3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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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수년간 반복된 문제…'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

[2025 국감] 병원 찾는 '전화 뺑뺑이'로 현장 체류 시간 길어져…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검토해 정부 수정안 마련"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였다"며 "응급실 뺑뺑이에 관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8명이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20%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실은 참담하다"며 "119 구급대가 응급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출발하기까지 시간을 살펴보면 지난 6년간 2배 이상 중증 응급 환자에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까지 전화를 여러차례 돌리는 '전화 뺑뺑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년간 병원을 찾는 전화를 20통 이상 돌린 건수는 서울만 676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월 평균 56건이다. 전화를 20통 이상 돌리면 현장 체류만 40분 이상 늘어난다"며 "그만큼 환자 생존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언급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119 구급대원은 "응급실 뺑뺑이는 코로나와 메르스로 인해 더 크게 알려졌을 뿐 수년간 반복된 문제"라며 "구급차 안에서 생사가 오가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계속 전화를 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구급대원과 환자 모두에게 가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가 해결되지 않는 핵심은 응급의료법 48조 2에 따른 병원 통보 조항 '수용 능력 확인'에 있다"며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가려 받는 조항으로 왜곡되고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의 인력난 등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그 이유로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생사를 오갈 명분은 되지 않는다"며 "수용 확인 대신 사전 고지 제도 등으로 체계가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포괄적인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일 혹은 모레 사이에 발의할 예정이다. 신속한 정부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김 의원의 응급 환자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제도에 대한 질의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응급의료 문제는 응급실만의 문제나 병원 이송 단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 환자를 최종치료하는 역량까지 복합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 개편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고, 복지부 역시 체계 개편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검토해 정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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