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사실상 환자 강제수용법"…7일 의료계 공동 기자회견 예정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 실효 없어…응급실 의사들 사직 이어질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 전반에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 어떻게든 쥐어 짜면 해결된다는 생각이다.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를 쓰겠다고 난리다."
의료계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발칵 뒤집혔다.
사실상 응급실 수용 능력 확인 규정을 삭제해 '응급실 강제 수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의료계 견해다.
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는 7일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절차를 없애고 사실상 그냥 데려다 놓겠다는 것이다. 그냥 환자만 데려다 놓으면 응급실 뺑뺑이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병원에서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법 전반에 응급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가 깔려 있다. 어떻게든 쥐어 짜면 해결된다는 생각"이라며 "지금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선 사표를 쓰겠다고 난리"라고 전했다.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는 "크게 의미가 없다. 수용이 가능하다고 메시지를 올렸다고 가정하면 외과 수술만 종류가 수백 가지다. 모든 배후진료가 가능할 수 없고 결국 실시간으로 다시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자 수용을 사실상 강제한 대신 지원에 대한 내용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법안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는 형식적으로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현장의 걱정은 더 크다. 특히 환자 강제수용이 법제화될 경우 여러 소송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 당직의 A씨는 "결국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자를 강제 수용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예외사유에 배후진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 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소송 등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 소규모 응급실은 더 부담이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사직자가 증가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