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05 14:51최종 업데이트 25.11.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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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구급대원 전화로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 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견해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 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 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운영해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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