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07 06:37최종 업데이트 25.11.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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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10년 '공공의료사관학교' 법안 마련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국회예산정책처 "부적절"

과거에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계비 예산 편성 이후 법 무산돼 예산 불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먼저 신규 편성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한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외과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행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은 가칭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국정과제(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일명 '공공의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관해 정원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중인 상황으로 총사업비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도에 편성한 예산안은 연구비 3억원과 설계비 36억원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거 법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 설계 및 타당성 조사 후 해당 사업추진을 확정한 경우에만 반영한다. 그런데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하려는 이 사업은 근거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업추진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 사업과 유사하게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 구축운영 내역사업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 예산이 편성됐다가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이·전용되거나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따라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실시설계비 예산안은 근거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을 거듭 불용하였던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률안 심의와 연계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을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이외 다른 필수의료과에도 확대하자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안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 또는 공제를 기반으로 고액의 민사 배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에 담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필수진료 과나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필수의료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중 산부인과(병원급, 의원급), 소아청소년과(병원급) 전문의와 필수의료 8개과 전공의에게 의료사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지원율이 30%에서 50%로 인상돼 전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 대비 32억1400만원이 증액된 82억39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처는 "이번 예산안은 전문의의 경우 필수의료 진료과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위험도를 고려하면 외과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처는 "참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과와 신경외과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 합의 및 조정․중재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제료 및 위험도가 높은 외과 계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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