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28 16:47최종 업데이트 25.08.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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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의료계와 논의해야…일방 강행 시 저항"

김택우 회장 "국회 공청회∙토론회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대체조제 간소화법·문신사법' 대응 예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사진=의협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추진 방침에 대해 일방 강행 시 “저항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사전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간소화법, 문신사법 등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역의사제∙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방침에 대해 “해당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선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제도의 설계 및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면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부른 무분별한 의대증원 정책 추진과 다를 바 없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은 문제 해결은커녕 새로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협은 지역의료 격차와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회 공청회를 통한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심포지엄 및 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이른 시간에 진행할 것을 먼저 제안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선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방식을 기존 직접 통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간접 통보로 바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의사의 전문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에 김 회장은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회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 및 신고체계 강화 ▲대체조제 부작용에 대한 환자 대상 캠페인 ▲대체조제 시행 전 환자 대상 설명 및 동의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 사태로 불편을 겪은 국민들을 향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같이 감내해 주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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