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04 14:53최종 업데이트 25.11.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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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앞두고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재확인·영리 플랫폼은 OUT'

비대면진료 영리플랫폼 대신 공공플랫폼 도입해야 의료비 증가·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법안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의료계 주장대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 시스템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코로나19 이후 시기에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부작용 발생 등 환자 안전을 위한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제제가 미흡했다"며 "이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 등 비대면진료시 처방을 제한하는 의약품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과 함께 공공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비대면진료시 예상되는 의료비 증가,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진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비대면진료는 전국 어디서나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며 지역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대도시 중심의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으로 환자가 집중될 우려가 높다"며 "이는 농어촌, 중소도시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서비스 편중 및 사업화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의료 접근성 보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역시 "원격의료는 접근성 향상과 편익성 증대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고령층, 만성질환 환자 등에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반면 원격의료가 영리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도화될 경우 의료 공공성과 건강보험 체계의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원격의료는 본연의 대면진료에 대해 보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이뤄져야 한다"며 "원격의료 제도화가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거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원격의료, 비대면진료의 보충성, 공공성 원칙에 기반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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