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소위서 재논의 끝에 '계속심사' 결정 "80% 가량 합의"…지역의사제는 공청회행
초진·재진 구분 않고, 비대면진료 시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 허용 가닥…DUR 의무화 의견에 정부 "오남용 우려·사회적 관리 필요성 높은 마약류 대상 점검"
국민의힘 김민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계류됐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공청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와 지역의사제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총 7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전진숙·권칠승·김윤·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김선민 의원)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도 계류됐다.
이날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안에서 쟁점이었던 초진·재진 구분 문제는 현장 의료진의 판단에 맡기는 방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전면 금지 항목을 삭제했다. 비대면진료 시 공적 전자처방전 사용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은 계류됐다. 이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탈모, 비만, 피부질환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제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오늘 상당한 이견이 있어 넘어간 게 아니다. 이견은 많이 해소됐다. 80% 가량 합의가 됐다"며 "이미 의료계와 약계의 의견은 많이 반영됐다. 다만 DUR 확인 등 많은 대안이 나와 계속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DUR 의무화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DUR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기보다는 오남용 가능성, 사회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법안소위에서는 전자처방전을 비대면진료에 우선 도입하는 것과 약배송을 지역 등을 제한해 허용하는 부분이 정리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지역·필수 의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정상화 해법은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가장 빠른 심사 시점은 11월로 전망했다.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된 탓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를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의원들은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도 담겼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로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 처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서영석 의원안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하고,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를 보호한다.
김윤 의원안을 살펴보면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급여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할 수 없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내용과 실시 요건,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 및 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