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에 맞서 국회 앞 집회에 나선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임원진·회원들과 함께 장외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 나아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17일 법안 발의 당사자인 김윤, 장종태 의원을 항의 방문하고 법안의 문제점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19일엔 성분명 처방 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위해 의사의 판단에 의한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 ▲성분명처방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 ▲형사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특별히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의약품 공급 문제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의 약제가 공급 불안정이 아닌, 같은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이를 성분명처방을 통해 해결한다는 발상이 오류인 이유"라고 말했다.
황규석 회장은 "성분명처방 강제화는 20여 년간 유지돼 온 의약분업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법이 통과되면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역 간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