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5 15:15최종 업데이트 25.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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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처방 안 하면 5년 아닌 1년 이하 징역…장종태 의원실 "이것도 과하다 하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브리핑 과정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최대 1년'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를 '5년'으로 엉뚱하게 발언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2일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사가 처방전에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법안에는 심지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성분명처방 하지 않은 의사에게 최고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죄(3년 이하 징역)보다도 높은 형벌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는 의협이 밝힌 최대 5년이 아닌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맞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18조3항에 '약사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그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원래 18조3항이었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과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노출, 변조 또는 회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18조4항으로 내려가게 됐다. 

이때 벌칙 조항이 중요하다. 법 개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과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 의료법 제87조2 내용 중에 기존 '제18조3항'이 '제18조4항'으로 수정됐다. 

또한 최대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한 의료법 제89조1항엔 새로운 '제18조3항'이 포함됐다. 

즉, 처방전 개인 정보 노출 등에 따른 처벌(제18조4항)이 최대 징역 5년이고 '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을 의사가 하지 않을 경우(제18조3항)는 1년 이하 징역이 맞는 셈이다. 

잘못된 브리핑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의협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 

장종태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5년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것도 의협에서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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