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을 만나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성분명처방과 관련한 의사 처벌 조항까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처벌 조항을 직접 발의한 민주당 장종태 의원도 이날 "추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처벌 수위 완화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 2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최근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까지 만들었다.
이에 의료계에선 공분이 커지고 있다.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17일 김윤 의원과 장종태 의원을 직접 방문해 성분명처방의 문제점과 형사처벌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황 회장은 각 의원들에게 전달한 법안 의견서에서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형, 흡수율, 부작용 발생 빈도가 제제마다 달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맞춤 치료를 위해 의사의 세밀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수적이며 전문적인 의료 행위로 봐야 한다"며 "동일 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뜻하지 않는다. 제형, 첨가제의 종류와 성분, 체내 흡수 속도, 환자 개개인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다르며, 치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는 국가와 제약, 유통사의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해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의료인을 탄압하고 직역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성분명처방 강제화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발상이기도 하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의약분업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모습.
특히 면담 과정에선 성분면처방 강제화에 따른 형사 처벌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황규석 회장은 "처방권은 의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이다. 지금 의사들에게 남은 것이 뭐가 있나. 심평원에서 진료 행위도 다 정해놨고 마지막 남은 것인 처방 하나인데 이 마저 뺏긴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규정은 징벌에 가깝다. 이는 무면허 운전, 명예훼손, 불법 무기 소지 등과 같은 형량이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는 원료 수급, 제조사 공급, 유통, 처방 등 총 네 가지 문제로 이뤄져 있다. 개정안은 이 문제 중 처방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모든 의약품도 아니고 수급 불균형 의약품에 한해서만 문제 해결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원은 "처벌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다. 향후 법안 병합 심사 과정에서 처벌 관련 부분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