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21 13:31최종 업데이트 25.08.21 13:31

제보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오히려 대체조제 줄어든다?…개원가에선 찬성 의견 적지 않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 절차 번거롭다 보니 현재 대체조제 이후 통보 누락되는 경우 많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일선 개원가에선 찬성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암암리에 의사에게 통보 없이 진행되는 대체조제를 막을 수 있는 약사 규제 법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사후통보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심평원이 위탁한다.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협은 즉각적으로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돼 대체조제가 빈번히 발생되고 의사의 처방권 역시 무시당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 개원의사는 21일 메디게이트뉴스에 "현재 전화나 팩스 등으로 대체조제 이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해야 하지만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통보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오히려 사후통보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이런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시도의사회장은 "누락되던 대체조제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기 시작하면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전약국의 경우 사실상 대체조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실제 일선 개원가에선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다. 현장에선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처방 의사에게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거나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니 암암리에 대체조제가 음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솔직히 현장에선 대체조제를 해도 처방 의사에게 연락을 안 한다.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며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무조건 대체조제 관련 사후 통보가 되는 만큼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약을 처방 했는데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됐다'고 알리기 시작하면 환자들이 거부감을 갖게 돼 대체조제가 줄 가능성도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20일 의협 상임이사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들이 이번 조치를 두고 성분명처방의 첫걸음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회의 과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이 시스템적으로 처방 의사에게 얼마나 빨리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수 있을 지는 관건이다. 박근태 회장은 "법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반드시 약사의 대체조제를 실시간으로 처방 의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다"며 "다만 법안 저지가 어렵다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안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