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22일 전체회의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지방의료원 의료인 인건비 지원·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법 등 상정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시설 투자,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부인과 명칭변경 및 비용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지방의료원 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 지역이 의료취약지는 아니야…산부인과 비용 지원 내용 '부정적'
우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과, 부인과라는 명칭이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기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종합병원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인정 받아 시설·장비에 대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위기의 산부인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법안 취지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 복지위와 보건복지부 내부 분위기를 보면 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만 비용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면 추후라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용 지원은 인구감소 지역이 무조건 의료취약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다른 필수의료 과목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검토에서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 곧 의료취약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취약지에 해당할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이미 지원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의료취약지 거점의료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지원사업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료취약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공감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타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지방의료원 근본적 개선 없이 인건비 지원해도 실효성 없어
지방의료원 의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방의료원의 적정인력 기준을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신설했다.
다만 해당 안 역시 복지부와 의사협회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실익이 적고 의료원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없는 인건비 지원은 오히려 실효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정인력기준 수립은 지역특성·의료수급·지자체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의료정책이므로, 운영지침에 적정인력기준을 강행 규정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인건비 지원 조항 신설은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의료인력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적다"고 우려했다.
의협도 "지방의료원 적정인력기준 설정의 현실적 어려움, 지방의료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 없는 인건비 지원은 실효성 저하 및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법(서영석 의원) ▲일차의료강화법(남인순 의원) ▲간호조무사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포함법안(이광희 의원) 등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