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16 04:42최종 업데이트 25.09.1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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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지역의사제' 법안 대폭 수정?…복지부·기재부·교육부 모두 '부정적'

기본권 제한 요소 있어 충분한 논의 필요…예산 지원 태클에 학생 선발 형평성 지적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의사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의사제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현재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의 명칭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사제 추진에 적극적이다.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필수의료 격차 해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달 123개 국정과제 내용을 발표했고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 의대신설 추진, 지역수가제도 신설 등과 함께 국정과제 내용에 포함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 견해는 다르다.  

지역의사제 관련 복지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우선 복지부는 "기본권 제한 요소가 있는 지역의사 적용범위, 10년 의무복무, 전공의 수련 제한, 의무복무 위반시 면허 취소 및 재교부 금지 등 쟁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며, 비수도권 지역에 80%이상 집중 배정 및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59.7%로 대폭 확대했다"며 "의대생 지역실습 확대와 전공의 지방배정 확대 등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양성 트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정부는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지역에 남고 지역근무 유인책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의사제의 골자는 10년 의무복무인데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수용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의료계 등과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역시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예산 배정에 난색을 표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지역의사 보수 등을 복지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선 사용자 부담원칙 위배 등으로 인해 수용이 곤란하다"며 "지원과목, 의료기관·지자체와 역할 분담 등에 대한 논의 없이 해당 조항이 포함될 경우 재원 소요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지역의사제가 실시되면 대학에 대한 대입전형 운영 및 신입생 선발에 대한 상당한 자율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의사제 대신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인재전형을 내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을 각 조항별로 살펴보면 '10년 지역 의무복무'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관련해 복지부는 "법적 강제성 대신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계약에 따라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경우 충분한 소득과 정주여건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종사기관·분야를 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부산광역시도 "지역의사 파견 관련해 감염병 또는 재해 발생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역의사를 재배치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지역의사가 빠져나간 지역은 의료공백의 위기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학금 지급과 지역의사 보수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의료기관 근무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용자 부담 원칙 위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여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적 반감 등을 고려해 수용이 곤란하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인건비성 보상은 의료행위의 빈도·난도를 고려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각 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 법안이 심사될 것"이라며 "향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격차 해소 지원법과 병합해 심사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대폭 법안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지역의사제 법안을 심사했지만 계속 심사키로 하면서 다음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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