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확신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을 미래형 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며, 표시·광고 등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오인 및 유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서 개설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창고형 약국의 특징 중 약국의 규모·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 및 판매방식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이나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래형 약국이라고 생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창고형 약국이 대량 구입과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소비자가 의약품 대량 구입과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바람직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반하는 과도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창고형' 등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약국 명칭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상 약국의 표시·광고나 약국 명칭 제한의 근거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창고형 약국 등 소비자를 오인 또는 유인하는 약국의 명칭이나 표시·광고 규제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