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서영석·전진숙 의원 "창고형 약국, 의약품 오남용 조장…복지부 선제 대응 필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전진숙 의원은 창고형 약국의 기형적 운영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약사 상담이 없는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취급되고 있다. 외부 자본이 개입된 창고형 약국이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며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단순한 유통 구조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외부 자본 개입에 따른 창고형 약국 확산을 우려하며, 약국 개설 기준 재정비와 사전심사 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과학적으로 설계·제조됐다"며 "단순 소비재가 아닌 보건의료 자원"이다. 아플 때 복용해야지 대량 쇼핑하는 상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약사는 약의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는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다제약물 사용에 따른 중재와 건강 상담을 통해 지역 1차 보건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창고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아닌 건물주나 땅주인 등 외부 자본이 개입된 면허 대여 정황이 드러나 해당 약사가 약국 개설을 철회한 사례가 확인됐다. 약국이 자본에 종속되고, 대형화, 창고형으로 변질되면 의약품 오남용과 지역돌봄 악화, 약국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약사법령을 재정비하고 개설 기준을 제정해 자금 출처, 면허 대여, 소유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사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부 지역 창고형 약국에서는 약사가 상주하지 않고,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면허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약사회가 제시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약국은 골목 상권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기반 시설이다. 왜곡된 구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 홍보 규제부터 강화하겠다"며 "창고형 약국뿐 아니라 자본 개입, 면허대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약사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