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1 07:25최종 업데이트 25.08.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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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지방 개설 확산 우려에…약사회"등록 절차·사후 관리 강화" 요청

246개 보건소에 공문 발송 "기형적 약국 개설 등록 절차 강화하고 개설 약국 지속 모니터링 요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에 이어 일명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전통약국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시작된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약사사회는 보건의료체계 훼손을 경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최근 전국 246개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해 기형적 약국에 대한 등록 심사 절차 강화와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창고형 약국은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을 대형 매장처럼 진열하고, 소비자가 직접 카트를 끌며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약국계의 코스트코'로 불리고 있으며, 약사회는 이를 '기형적 약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문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창고형 약국 등 기형적 약국 개설 등록 시 절차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개설된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위법사항 발생 시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남에 개설된 창고형 약국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창고형' 또는 '마트형'이라는 명칭이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로 외부 현수막 철거 조치를 내렸다"며 "이 사례를 전국 지부(지역약사회)와 공유했고, 앞으로도 개설 움직임에 대해 각 지부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가 창고형 약국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약국 개설 움직임은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 등 지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예정 약국 현황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알려진 지역의 경우 지부(지역약사회)에서 파악해 대응하고 있다"며 "성남의 현수막 철거 조치 사례를 전국 지부(지역약사회)와 공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설 예정인 사례에 대해서도 지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창고형 약국 난립 우려에 지역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대형 채널의 확산이 지역 약국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1인 약국 등 접근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1차 보건의료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역약사회는 대량 판매 구조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을 우려했다. 약사 상담 없이 구매되는 진통제, 수면제, 감기약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의 중복 복용이나 부작용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병원 이용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의약품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건강 필수재”라며 “창고형 약국은 혁신을 가장한 위험한 실험”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광역시약사회는 “무한 가격 경쟁은 지역 약국 생태계와 보건체계를 붕괴시킨다”며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는 결국 오남용과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상남도약사회는 “지역 약국의 붕괴는 곧 국민 건강 돌봄 체계의 붕괴”라며 약사법 개정 및 명칭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최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형 약국에 대해 소비자 측의 환영과 함께 약사단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해당 약국은 개설 초기 단계로, 운영 과정에서 약사법상 위반 사항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지역약국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가·소비자 의견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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