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05 08:26최종 업데이트 22.09.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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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점검]④ 커져가는 플랫폼 영향력…약사회 반대입장 '확고'

일관된 정책으로 지속적인 국회·정부 설득 나설 계획...제도화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확산세가 지속하는데 이어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과 원격의료 추진 의지가 더해지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의료계나 일부 유관단체들은 기존에 강한 반대 입장에서 찬성과 부분 반대 등 다소 유연한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약사회는 '반대', '철회'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정부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입장문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논의시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 닥터나우와 잇딴 소송·고소고발

앞서 지난해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대표격인 닥터나우와 잇딴 소송·고소고발을 이어갔다. 이를 반대하는 약사회원들이 닥터나우사무실을 10여차례 무단으로 방문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정부가 확진자 폭증에 따라 격리입원이 아닌 재택진료를 중심으로 확진자 관리방침을 변경하면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필요성이 증가했다.

코로나19진료는 물론 감염의 위험으로 대면진료를 꺼리는 비코로나19 환자까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닥터나우 뿐 아니라 30여곳이 넘는 플랫폼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전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규제챌린지', '규제혁신' 등의 명목으로 비대면진료, 즉 원격의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조다.

코로나 확산세와 정부 기조 등에 따라 약사회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닥터나우가 약사회 의견을 반영해 무료배송 중단 등을 결정하면서 소송과 고발전도 주춤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반대라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약사회원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약국체인점에서의 배달전문약국 신설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으나 약사회는 소수 회원들의 의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의약분업 후 약국은 의약품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이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개인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약물 오남용이나 오배송, 미수령, 불법 복제약 유통, 특정 플랫폼 기업으로의 과도한 이익 쏠림 등의 우려 때문이다.

실제 5월말 약사 300여명이 약 배달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 집회를 용산역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한약사회 김성진 정책이사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수많은 약을 복용한다. 통계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약이 많고 중복된 약도 상당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통해 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필기 약국이사도 "약사는 더운 날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탈모 환자들이 부끄러워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부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전화 한 통으로 처방이 이뤄지면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도화에 반대 움직임 다시 확대 중 

특히 약사회는 윤석열정부 이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에서 '제도화'하려고 하면서부터 주춤했던 반대 움직임을 다시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정부는 비대면진료는 물론 약자판기 설치까지 강행하면서, 약사회는 맹목적인 규제 완화 정책 철회와 '대면진료·상담(복약지도)'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각종 시위,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말 40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광훈 약사회장을 중심으로 국회, 정부 등 대관업무도 강행 중이다. 

7월 중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의사협회 등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신 의원과 의협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관련 부작용 사례, 문제점 비판, 신중한 제도 마련 등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약사회의 메세지는 보다 강경했다. 위법사례가 발견된만큼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앱)' 운영을 즉각 중단시키라는 것이었다.

최광훈 회장은 "대면 진료 허용과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중개업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당청구와 오남용, 창고형 약국 등장 등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이상 영리 플랫폼에 공적인 의료가 종속되지 않도록 즉각 비대면 의료앱사용과 약배달을 중단시켜야 한다. 정상적으로 약 전달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 정책 시행 이유가 접근성 강화인데,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용자 90%가 20~40대였고, 대부분 수도권, 광역시 거주자였다"며 "군단위 이하 등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지역의 이용률은 2%에 그친 만큼 정책 목적과 추진 이유에도 위반된다"고 부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배달전용 약국 금지'라는 보건복지부의 답변도 받아냈다. 약사회가 야당 의원 중심으로 지속적인 대관업무를 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남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안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달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에서 의약품 수령에 대한 공고를 해제하고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수령은 별개의 방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복지부 측은 "한시적 허용 단계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여기에는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지침을 비롯해 담합행위와 환자알선·유인 금지,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의료행위 방해 또는 저해하는 서비스 제공 금지, 개인정보보호 준수 등의 의무가 담겨 있다"면서 "향후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제도화 과정에서는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 약국 등을 금지하고 재진을 제한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가이드라인 마련시 입장을 냈는데, 이는 비대면진료 찬성이나 인정이 아닌 약사회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약사회 측은 "현실적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계속되고 있고 플랫폼 업체들의 탈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약사회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 업체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했다"며 "이에 부득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제출을 통해 처방의약품 광고 및 유인행위, 의료기관과 약국 자동매칭 등 플랫폼 업체의 준수사항 위반시 관련 법에 의해 연계 처벌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가이드라인 마련에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 논의시에도 플랫폼에 의한 조제약 배송은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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