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18 13:55최종 업데이트 26.09.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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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 사직 전공의 '취업길' 막은 수련병원…法 "2000만원 배상"

전북대병원, 인턴 A씨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사직서 수리∙심평원 등록 면허 말소 안 해

법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따른 건 문제 없어…면허 말소 미이행으로 타 병원 근무 못 하게 한 건 불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사태 당시 사직한 전공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면허를 뒤늦게 말소한 수련병원에게 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기된 유사 소송들 중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의정사태 당시 전북대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A씨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에 2126만9189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에 반발해 2월 20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병원은 당시 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장들에게 발령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따라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당시 인턴이었던 A씨의 계약기간은 2월 29일 종료됐고, 복지부는 6월 4일 명령을 철회했다. 하지만 전북대병원은 8월 1일에서야 A씨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24년 2월 29일부로 인턴계약기간이 만료돼 2024년 4월 1일부터는 전북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병원 측이 사직처리를 하지 않고 A씨의 면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해둬 A씨가 다른 봉직의나 개원을 할 수 없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이를 따른 병원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A씨의 등록면허를 말소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면허를 말소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사직처리를 한 2024년 8월 1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4개월 11일간 다른 봉직의로 종사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과 수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이익 및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면허 말소조치 불이행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피고 측 강명훈 변호사(법무법인 하정)는 “의사는 계약이 종료돼도 병원이 심평원에 등록해놓은 면허를 말소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의사로 일할 수가 없다”며 “병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유사한 소송들에서는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예정된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 # 사직 전공의 # 인턴 # 손해배상 # 복지부 #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 면허 말소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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