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수용할 병원 없으면 중앙상황실∙119가 지정…수용불가 기준 명문화∙형사면책∙재정지원 보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문제를 막기 위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과 당직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함께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윤준병∙허영, 국민의힘 한지아, 조국혁신당 김선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수용 불가 시 사전 고지 필요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최종진료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국회는 응급실∙최종진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기관별 불분명한 진료 기능, 단절된 이송체계,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등이 응급환자 미수용의 원인이라고 봤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미리 알리는 체계가 도입된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응급실 진료를 기준으로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한다. 이후 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중앙상황실은 해당 정보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병원은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도 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인력이 이미 다른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를 하고 있거나, 예정된 수술 등의 시간과 새로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진료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통신∙전력 마비나 화재·붕괴 등 재난 상황 역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대신 이 같은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가 보다 명확해진다. 응급의료기관장도 응급의료 요청을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수용 거부 정당한 사유 법에 규정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을 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주체도 구분했다. 중증환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등증 환자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정할 수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구급차 운용자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 중 적합한 곳을 판단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두고, 필요하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상황실은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의료기관 선정과 의료기관 간 전원 등을 맡는다.
상황실은 의료기관에 인력∙시설∙장비 가용 현황과 환자 수용 가능 여부,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여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과 구급차 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제공이나 필요한 조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중증응급의료센터 변경…2인 1조 당직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적용
응급의료기관의 역할도 환자 중증도에 맞춰 재편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담당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명문화했다.
응급의료의 범위도 넓어진다. 개정안은 최종진료를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일으킨 질환이나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제공하는 진료로 새롭게 정의하고, 응급의료 개념에 급성기 진료부터 최종진료까지 일련의 진료를 포함했다.
응급의료기관의 당직체계도 강화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등을 최소 2인1조로 두고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 인력에는 최종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다만 중증응급의료센터 2인1조 당직체계와 최종진료 전문의 배치 의무는 법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 시행한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정수용 환자 받은 의료진, 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
강화된 수용 의무와 함께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면책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일정한 요건에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아 중앙상황실이나 119의 지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위험이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응급의료를 시행하다 환자가 사상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병원의 인력 부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응급의료기금을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기준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체계 유지와 당직전문의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 수가를 정할 때 응급 시술∙수술과 최종진료 등을 고려해 적절한 성과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