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15 18:27최종 업데이트 26.09.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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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우선수용병원 '형사처벌 면제

국회 보건복지위 2소위 응급의료법 개정안 8개 병합심사 '대안' 의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문제(응급실뺑뺑이)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15일 관련된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병합 심사한 후 대안 가결했다. 

정부 대안은 올해 상반기에 호남권에서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내용을 담았다. 지역 이송체계를 기본으로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갖춘 광역상황실이 소방과 함께 중증응급환자 대응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해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성 제고와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해선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면제한다'는 필수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수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받았을 때 형사책임이 면제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안의 경우,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3개월 동안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0건’이었고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3분 15초 줄어든 8분 40초로, 27.3% 단축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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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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