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18:04

의료데이터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공청회…복지부 “보호·공익적 활용 조화” 법제화 추진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헬스케어법 논의…IRB·DRB 절차 정비, 건강정보 고속도로 제도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의료정보의 가명처리와 연구 활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절차, 개인보건의료정보 전송요구권, 건강정보 고속도로 운영 근거 등을 담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은 보건의료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공익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원칙을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해당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세계 주요국들도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공익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정보 활용체계를 마련해

2026.06.1512:34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의사 개인이 소송서 책임질 부분 사라져…시행령 만들어 중과실 판단 불확실성 없애도록 '가이드라인' 만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1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의사 개인이 민·형사 소송에서 책임저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과실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상황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중대한 과실' 기준 불확실성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중과실 부분은 단순히 규정만 보게 되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침을 조금만 위반해도 중과실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행령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까지 보고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해당 상황이 응급인지, 실제로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의료진을 충분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충분하게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26.06.0215:22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법원 “전문의약품 주입은 약침 부수행위 아냐”…유효기간 지난 리도카인 사용도 별도 가중 사유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 시술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처벌을 넘어 행정처분 영역으로 확장됐다. 법원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본 데 이어,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과 가중 기준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서 형사처벌과 보건소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15일 처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한의학적 치료인 약침요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의약품이 서양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전문의약품이고 사용에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된다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확인했다. 보건소 현지조사서 뉴트리헥스주·리도카인 확인…유효기간 지난 약액도 적발 사건은 2020년 4월 영등포구보건소의 현지조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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