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15:31

서영석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취지 공감…"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사후 대응, 예방 장치 필요"

서영석 의원 찾아간 4개 의약단체들 "불법 의료기관 사전에 막으려면 개설 전 의약단체 거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가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법안 취지에 공감하며 과도한 규제 가능성과 법적 실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가 개설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 의료환경을 파악하고 있는 분회가 의료기관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개정안의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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