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14:09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이주영 의원, 의료진 보호 최소화·책임은 최대로 물어…조규홍 장관 "법률 명확성 높여 예방 대책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폭행 당한 사건에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

2025.02.1414:15

"의사인력추계위, 정부 산하되면 결과 희석"…의결권·인적구성 중엔 전문성 담보하는 '위원구성'이 우선

의료 전문가들, 의사인력추계위 전문성·독립성 주장…해외 사례보면 의사 등 전문가 참여 과반 이상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독립성을 지지하는 방향의 추계위 설치를 주장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권'과 '의사단체 위원 과반 구성'을 놓고는 위원 구성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고려의대 정재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참석해 "추계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 그렇게 때문에 추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보장되느냐"라며 "또한 추계위에서 도출된 결론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화두"라고 입을 뗐다. 정재훈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계위가 어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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