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08:54

최상천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입증책임’ 의사에게 전환된 셈…시행령 개정 必”

“전문학회와 중과실 세부규정 다시 논의해달라”…복지부 “한 번에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이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 온 구조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전문학회들과 상의해 시행규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만 늦게 받아도 의료과실?…해석에 따라 의료과실 범위 커질 수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상천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진행된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부작용을 걸러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견해다. 최상천 교수는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안 쟁점이 단연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중심으로 첨예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그는 “

2026.04.2215:52

윤준식 이사장 "의료기사법 개정, 비의료인 병원 밖 '단독진료' 성행…나쁜 선례 생길 것"

재활의학회 , 의료기사가 의료행위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해져…현장 혼선 커지고 환자 위해 생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재활의학회 윤준식 이사장이 22일 의료기사 단독 업무 수행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의료기사가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준식 이사장은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개정안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 감독 없이 처방만으로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지도가 아닌 처방에 따라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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