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712:36

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정신과 진료 불가'로 환자 수용 불가 주장…재판부 "기초 진료 통해 제대로 중증도 분류 시행하지 않아, 응급의료법 위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도화선이 된 2023년 대구 17세 낙상환자 사망 사건의 최초 진료 병원인 대구파티마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수용을 거부했다는 병원의 주장에도, 환자를 처음 대면한 병원이 충분한 환자 평가를 통해 정확한 중증도 분류를 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환자 수용거부’라고 판단했다.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불가로 1차, 2차 수용 거절…복지부 “응급의료법 위반”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대구파티마병원 운영 재단인 툿찡포교 베네딕도수녀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만 17세 A양이 119구급대로부터 구조됐다. A양은 구급대

2025.04.2908:03

대법원, 종양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판결…"모든 간호사 업무 위임 뜻 아냐"

무면허 행위 기준으로 개별 행위 위험성·간호사 자질·숙련도 등 기준 제시…"간호사 업무 범위 확장 해석 경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이 종양전문간호사의 단독 골수검사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PA)의 활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모든 간호사에게 의사의 업무를 위임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닌 의사의 직접 입회 없이 시행 가능한 진료 보조행위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것인만큼, 현재 무분별하게 의사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PA에 대해서도 전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가 대한의료법학회 4월 월례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종양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은 의료기관 소속 종양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골수검사를 시행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2심 유죄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사건의 피고인 모 법인 A병원은 의사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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