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3058명 '원점 복귀'했으니 돌아오라?…"늘어난 1497명 감축이 진정한 원점 복귀"
전북의사회 김재연 부회장, "의대생 미복귀 이유…의대정원 실질적 원점 복귀 없고, 일방적 의료개혁 추진 때문"
민주당의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공약도 걸림돌 지적…"지역 인프라 개선 없이 의무복무는 의료계 반발만 일으켜"
전북의사회 김재연 부회장. 사진=KBS뉴스 전북 유튜브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 복귀'했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의대 정원 원점 복귀는 2025학년도에 늘어난 1497명을 감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의대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차기 유력 대권 주자들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전북 KBS '생방송 심층토론'에 출연한 전북의사회 김재연 부회장(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은 '의정갈등 어디로?…지역 의료는'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00명 증원책 철회한 적 없어…진정한 원점 복귀는 늘어난 1497명 감축해야
이날 김 부회장은 먼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전년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 85명까지 포함하면 4695명으로 증가한 현실을 강조하며 이를 외면한 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원점 복귀'했다고 주장하는 정부에 비판을 가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 외에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돼 있으며, 현재 정부는 그 의대정원 5058명 정책을 철회한 바가 없다"며 "이에 의대생들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조정된 것을 원점 복귀로 볼 수 없으며, 늘어난 1497명을 감축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원점 복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조정을 이유로 의대생들에게 4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학사 유연화 없이 유급과 제적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 자체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일각에서 정원 감축을 과한 요구라고 말하지만, 당사자와의 협의는 물론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을 한꺼번에 증원시킨 것이 더 과한 것이다"라며 "당장 1400여명 감축이 어렵다면 매년 10%씩 줄여 실질적으로 매년 400명씩 줄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입장 차 외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의대생들의 교육 환경과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또한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정작 해결해야 할 과도한 업무량, 낮은 의료수가 등의 문제는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정부는 의료계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으면서 의대생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부회장은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와 대화 일정을 조율했지만 끝내 의대생 단체가 요구한 5월 2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에 만나면 학사유연화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이를 거부함으로 인해 의대 증원 대란 사태가 1년 더 늘어나도록 초래한 교육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본권 침해 우려 공공의대, 헌법소원 가능성 커…지역 의료환경 개선 없이 의무 복무, 실패 할 수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길어지는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공공·지역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다뤘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의료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공공의대 정책의 경우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공약"이라며 "지금 개교한다고 해도 10년도 더 지난 후에야 의사가 배출될 터인데 그 때 크게 달라져 있을 인구분포나 사회과학 환경에서 과연 공공의사가 필요할지, 졸업 후 10년이상 무조건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 후 정부 지시대로 공공병원에서 10년 일한 후 민간 의료병원으로 나와서 일하게 된다면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제도가 필수의료에 얼마나 기여할까?"라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공공의대 졸업생은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때문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우리가 구태여 지금 이런 제도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려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대의 경우 의무복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평등권 등의 침해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대와 함께 제시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은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수입, 개인 생활의 제약 등으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강제적인 의무 복무와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는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부회장은 "지역 의료 환경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의사들의 지역 근무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의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은 의사 없이 할 수 없다. 갈등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을 존중하고 전문가와 함께 길을 찾는 일"이라며 "차기 정부가 의료계를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의정갈등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의료 개혁, 특히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 의료계의 의견 사이에는 종종 큰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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