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6.12 16:02최종 업데이트 25.06.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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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배포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의료계 "그도 피해자, 너무 가혹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의료농단 사태 배경 외면한 판결, 정치적 판결 의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법원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진짜 책임은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며 해당 사직 전공의도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유감을 표하고 탄원서를 포함해 그를 돕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32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B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사직 또는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2947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26차례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것이 스토킹범죄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명단을 게시한 행위는) 사회적인 통념상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했다"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 분쟁 원인 해결 등 통념상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의료계는 충격에 빠진 동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충청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접함에 있어 중국으로 기술 유출을 한 모기업 부사장도 징역 1년 6개월인 것을 비교할 때 이번 판결은 교화에 중점을 둔 판결이라기보다는 징벌적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해당 전공의는 겨우 32세의 젊은 의사로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끌고 나갈 인재에게 무려 3년이라는 징역형은 너무 가혹하고 그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비록 그가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원색적으로 악의적 공격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 원인은 무책임한 2,000명이라는 의대증원을 강행한 윤석열 정부에 있다. 그도 한 사람의 피해자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난해 윤 정부의 의대증원으로 여전히 의대생, 전공의들이 투쟁을 이어가는 속에, 새 정부를 맞이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이번 판결이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성명을 내고 "류 전공의의 표현 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그 맥락을 무시한 전례 없는 형사처벌"이라며 "'피해자가 단톡방에서 탈퇴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2차 피해를 사건의 본질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의료계 현실의 구조적 긴장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외면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갈등으로 현재의 상황을 무시한 채 과도한 사법적 처벌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은 추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 탄원서 등 지원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해당 전공의 구제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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