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킨 테스트 등 사전검사 외 알레르기 반응 미리 예측할 방법 아직 없어…청구 기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술에 앞서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들은 항생제 투여 전 충분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아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사전에 스킨 테스트를 진행해 음성 결과를 얻었고 그 외에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직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환자 A씨와 그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선천적 우안 소안구증으로 의안을 착용하던 환자로, 의안을 착용한 눈에 염증과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의안도 잘 맞지 않아 지난 2023년 3월 1일 B병원 안과병동에 입원해 수술을 받기로 했다.
이튿날 A씨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그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후 A씨는 B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까지 지속식물상태에 처했다.
가족들은 B병원 의사들이 A씨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검사를 해 항생제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항생제 부작용으로 심정지가 발생한 후 시행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족들은 수술에 앞서 항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B병원은 의료진들이 A씨의 치료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술에 앞서 A씨에 대한 사전검사를 충분히 실시했고, A씨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 필요한 응급처치를 다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부담이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기 전 항생제 반응검사인 스킨테스트를 진행했으나 그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항생제 투여된 이후 A씨가 수술실로 이동하기 위한 이동침대 위에서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CPR 원내방송 및 문자전송을 실시했고,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지속하면서 앰부배깅, 기관 내 삽관 등 조치를 하며 에피네프린도 4분 간격으로 투여했다.
한편, 환자 A씨의 가족들은 해당 B 병원 소속 의사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재원으로부터 항생제 선택 및 부작용 검토의 적절성 여부, A씨의 심정지 이후 의료진의 대처 적절성에 대해 감정의뢰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재원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은 아직 없고, B병원 의료진의 심정지 인지 후 응급처치 또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된 적절한 조치였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결국 경찰청은 B병원 의료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수술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B병원 의료진들은 병력청취, 스킨테스트 및 마취과와의 협진 등을 거친 후 항생제 투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해당 항생제를 선택하고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검사 실시 과정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후 의료진들은 6분 내외에 현장에 도착해 심장마사지, 앰부배깅, 기관 내 삽관, 에피테프린 4분 간격 투여 등 응급처치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심정지 이후 뇌손상으로 지속식물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고들이 주장한 '설명의무위반'에 대해서도 B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날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고, 항생제 투여에 관해서는 투약내용 교육, 스킨테스트 필요성 설명 등이 이뤄져 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B병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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