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최소 5000명 선 유지하고 공공의대 권역별 신설"…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도 건의
국회 건강과돌봄인권포럼·시민·환자단체, 새정부 추진 보건의료 정책 논의…의대증원 늘리며 공공병원·지역의사제 병행 주장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조,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을 최소 '5000명 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권역별로 '공공의대와 부속병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들이 새 정부에 건의됐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과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조, 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은 이수진(대표 의원)·김윤(건강책임연구위원), 서미화(인권책임연구위원)·전진숙(돌봄책임연구위원)·남인순·김선민·김영배·박희승·임미애·전종덕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준회원은 한정애·박주민·강선우·권향엽·김남희·장종태·한창민 의원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의대 입학정원을 5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대가 없는 지자체나 지방국공립대학에 의대가 없는 곳은 공공의대 및 병원을 신설해 의료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부족한 공공병원의 병상 비율은 현재의 10% 수준에서 20%로 끌어올려 지역주민에 필수, 중증, 응급 의료 등을 보장해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공공병원의 신설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시설투자예산을 지원하고 공공병원 신·증설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전문성과 정보력이 우위인 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진료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환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든 비급여에 대해 의료기관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종합총연맹 안은미 정책국장은 새로운 '공공의대법' 제정을 제언했다. 그는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의대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의대정원의 단순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지역 10년 의무복무와 공공의대 신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안 국장은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에 증원 정원 중 650명을 배정하고 소규모 국립의대 입학정원은 200명 늘리고 국군, 보훈, 경찰, 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200명 배정해야 한다"고 의대정원 증원안을 제시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인하의대 임준 교수는 "대통령 공약에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과거보다 훨씬 더 탄력을 받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정한 목적으로 선발, 교육, 근무 환경 조성 및 배치 등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이 정책 실효성이 높다는 점에서 공공의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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