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18 17:45최종 업데이트 22.08.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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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후보 항소로 2심 가게 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의협 나서 선거 속행해달라”

변성윤 후보 “경기도 선관위원 모두 이동욱 측근…법원 소송 중에도 2차례 더 고발 당해”

제35대 경기도의사회 기호1번 변성윤 후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제 선거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떠났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경기도의사회 선거를 속행해달라.”(제35대 경기도의사회 기호1번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재차 미뤄지게 됐다.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 등록 취소와 당선인 공고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욱 후보는 8월 5일 곧바로 1심 판결을 최소하고 변성윤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시행됐어야 할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이동욱 후보 측의 항소로 2년 여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건을 놓고 "의료계 역사에 길이 남을 흑역사"라고 빗대며 신속히 회장 선거를 시행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변 후보는 18일 용산 itx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선관위의 다양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우선 변 후보에 따르면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이들 모두 사실상 이동욱 후보의 최측근이었다.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이동욱 후보가 임명한 이사회 추천인이 3명,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4명의 명단을 결정했다”며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제34대 이동욱 회장 당선 시 인수위원장이었다. 김영준 의장 역시 2018년 이동욱 회장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동욱 회장을 공개 지지하다가 당시 경선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선위원 7명 중 명단이 확인된 6명 중 이동욱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이 3인이다.
 
변 후보는 "여타 의사회 단체 중 특정과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경기도 선관위는 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고 선관위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되지만 규정 위반 여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변성윤 후보에 따르면 경기도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된 가처분과 1심 소송 중에도 변 후보를 2차례나 고발했다.
 
변 후보는 "평택시회장 선출과 관련해 경기도 선관위 업무방해로 용인 동부경찰서에 고발당했다. 또한 경선위원 7명 중 6명의 명단을 알게 됐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택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1년 2월에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이라며 "그러나 이동욱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고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술대회 등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변 후보는 지난 11일 경선위가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진행할 의사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으로 판단, 대한의사협회 중선위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를 속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는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협 중선위가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는 물론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경선위의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며 "의협 중선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업무를 직접 신속하게 속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변 후보는 “이 후보가 3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항소 이후에도 선거가 바로 진행될 수 없다. 2023년 8월은 돼야 3심이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회장이 공석인 상태로 2년반 이상의 시간이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 되는 것인지 너무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욱 후보 측의 항소에 대해서도 그는 "가처분과 거의 똑같은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항소로 가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2~3심으로 가지 말아야 할 사건이 질질 끌리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 결정이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성토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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