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22 15:26최종 업데이트 21.03.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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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치르나...수원지법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 후보 자격 취소 위법"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과정 결격사유 없어"…이동욱 당선인 "가처분일 뿐 최종 판결 아니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장)가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당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22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소송에 대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등록 취소와 당선인 공고가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변성윤 후보는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후보는 3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 후보의 후보등록을 취소했던 핵심 근거인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봤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세차례에 걸쳐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총회 이전에 선거가 실시돼 절차상 문제가 있고 평택시의사회가 상위 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인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평택시의사회는 2019년 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거를 총회에서 하도록 정한 구 회칙 제9조를 총회 외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가결했다"며 "신 회칙에 따라 의사회는 총회 이전에 선거를 실시했고 변 후보는 총 선거권자 191명 중 111명 찬성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경기도의사회는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이 도의사회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평택시의사회는 구 회칙에서도 경기도의사회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평택시의사회는 그동안 인준 없이 회칙을 개정해 회장 선거 등 내부절차를 진행해 왔고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지방 의사회도 대부분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평택시의사회의 선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과정에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조치와 후보등록 취소 등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법원은 변 후보가 언론사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두차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과중한 징계로 평가했다. 

변 후보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활동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였고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취지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선관위원 7인 중 1인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위원 결격자였음에도 회의에 참여해 변 후보에 대한 1차 경고조치에 일부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변성윤 후보는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과정에서 내린 5번의 경고조치가 모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욱 당선인은 "이번 판결은 아직 가처분일 뿐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로 볼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번 가처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2~3심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회 회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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