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2 13:24최종 업데이트 25.1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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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 "간호법·전공의법 영향, 인건비 부담 가중…주40시간 넘는 전공의 수련 정부가 지원"

'수련근로수당' 개념 도입해 주 40시간 넘는 전공의 수련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추가 의료인력 채용 가능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내분비대사내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조영민 기조실장(내분비대사내과)이 12일 "간호법과 전공의법 통과로 병원 인건비 부담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실장은 정부의 전폭적인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조영민 실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의료개혁 TF토론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되면서 숙련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전공의의 업무를 일부 부담하는 형태가 되는데 인건비 부담이 너무 많다"며 "이번에 전공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2월부터 연속 수련 시간이 24시간 이내로 강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이 더 가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에 전공의들이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주 40시간을 넘어서는 부분은 국가가 전공의 수련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주 40시간까지는 병원이 부담을 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은 국가가 '수련근로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만큼 재정이) 세이브되는 부분을 PA간호사 혹은 전문의를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방국립대병원장들과 얘기해보면 심뇌혈관이나 외상 질환만 필수의료가 아니라 암도 필수의료라고 말한다. 암은 시급성 면에서 필수의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다"며 "현재 암 환자는 다 서울로 올라고 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국립대병원의 체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번에 내과 수도권 전공의 지원율이 95%를 넘었지만 지방은 37% 정도다. 암을 치료하지 못하는 지방국립대병원에 인력이 줄고 병원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덩달아 필수의료 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진단이 나온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것을 거꾸로 암 등 (지방 의료 인력) 유출이 심한 질환에 대해서도 지방국립대병원들이 잘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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