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7.25 05:41최종 업데이트 22.07.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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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당선 무효 판결…항소 가능성에 법정싸움 장기화될 듯

수원지법, 상대측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효력 유효해 후보 인정…변성윤 회장 "회원들께 선거권 돌려줄 때"

지난해 경기도의사회장에 출마했던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판이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모두 변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선거 1년 5개월만에 다시 공석인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회장도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회장 선거권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동욱 당선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이동욱 당선인 결정에 중대 하자 존재…당선 무효"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등록 취소와 당선인 공고가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변성윤 회장은 지난해 2월 1일 허위이력 게시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로부터 5회 경고를 받고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 1인 입후보 상황으로 해석하고 이동욱 후보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곧바로 변 회장은 3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데 따른 무효확인 소송과 후보 자격 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변 후보의 후보등록을 취소했던 핵심 근거인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봤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세 차례에 걸쳐 변 회장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총회 이전에 선거가 실시돼 절차상 문제가 있고 평택시의사회가 상위 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회칙 인준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해당 주장에 대해 법원은 "현재 평택시의사회 신 회칙 이전인 구 회칙에서도 경기도의사회 인준을 받은적이 없다. 평택시의사회는 그동안 인준없이 회칙을 개정해 회장 선거 등 내부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지방 의사회도 대부분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변 회장이 언론사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혐의로 두차례 선관위로 경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과도한 징계로 봤다. 

변 회장의 발언이 통상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비판 수준이며 3차 경고 당시 근거로 삼은 인터넷 게시글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고 이를 변 후보가 작성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변 후보의 후보 등록을 취소한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당선인 결정이 후보자가 이동욱 후보 1인만 남았다는 이유로 투표 없이 이뤄졌다.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변성윤 회장 "가처분 이어 1심 판결서도 명확한 결과"…항소 가능성도 배제 못해

해당 판결에 대해 변 회장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변성윤 회장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너무 오래걸렸다. 지난 가처분에서도 인용된 부분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며 "지난해 3월부터 거의 1년 반 가량을 끌어왔던 문제를 이제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회장 선거권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변 후보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선거를 빠르게 다시 하는 것이 맞다. 지금 경기도의사회가 회장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와 발을 맞춰 회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의사회 회무와 회원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선거 일정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선 가처분 신청 판결 때도 너무 명확한 결과가 나와서 변호사들도 본 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가처분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명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본지는 이동욱 후보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3월 가처분 신청 판결 당시 이 후보가 본지를 통해 "가처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1심에서 나온다면 2~3심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에서 법정싸움이 길어질 가능도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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