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31 04:44최종 업데이트 26.10.3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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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료분쟁조정법 우려, 시행령 잘 만들면 현실화될 일 거의 없어"

"의료계·환자단체 주장 정반대, 절묘한 균형 잡았기에 법 통과"…의료사고심의위 운영 중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을 향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하위법령을 잘 마련하면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의료진이 의료사고로 겪는 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의료계에서 만들고 있는 시행령 안들을 잘 발전시키고 개념화해 나간다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우려했던 많은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문제"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만들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장 의료진들이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에서 개정법의 형사책임 특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부족한 점들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법을 만들 때 백지상태에서 시작한다면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에서는 늘 여러 제약조건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 모두 개정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양측이 문제 삼는 지점은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도 반대하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반대하는 나쁜 법이니 폐기하고 새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다"며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와 환자∙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정반대다. 둘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중과실의 정의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중과실의 정의와 관련해 애초에 제시됐던 안에는 외국에서 말하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과실들이 열거돼 있었다"며 "그렇게 되면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처음에 그런 과실만 열거하는 것에 대해 범위가 너무 좁다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결국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조항들이 함께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중과실을 정의하면서 환자∙시민단체가 결사반대하지 않는 상황이 돼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믿고 갈 수 있다는 상호 신뢰가 환자와 의료계, 시민 사이에 생긴다면 다음에는 외국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형태의 법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을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고치는 일'에 비유하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면서 낡은 부분을 고쳐낼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이라며 "기존 법과 환경,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집단 사이에서 타협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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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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