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가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2370원 오른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구조 혁신과 환산지수 연계 조정을 함께 반영한 결과다.
재진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도 4% 높이고, 만성질환관리료의 대상 질환과 보상을 확대한다. 마약류 중독환자의 초기 해독부터 회복·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 이행’과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 수가 조정안’을 의결하고,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 조정은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줄이고, 진찰과 상담 등 기본진료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20년간 고정된 진찰료와 10여년간 유지된 입원료의 보상 수준을 높여 필수적인 기본진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초진 상대가치 6% 상향에 연계재정 추가…최종 수가 2만1210원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정한다. 내년도 의원 초진료에는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환산지수 인상이 함께 반영된다.
우선 수가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의원급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초진은 6%, 재진은 4% 높인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여기에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저평가 항목에 집중하는 연계 조정이 추가된다. 의원은 1413억원의 연계재정을 초진 진찰료에 투입해 상대가치점수를 5.2% 더 높인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올해 197.12점에서 내년 219.82점으로, 환산지수는 95.6원에서 96.5원으로 바뀐다. 이를 반영한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2만1210원으로 오른다. 이는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이 아닌 건강보험 전체 진찰 수가다.
만성질환 교육·상담체계를 갖춘 의원에 적용하는 만성질환관리료도 개편한다. 현재 고혈압 등 11개 상병군에 적용하는 대상을 류마티스와 만성호흡기질환까지 넓힌다.
보상은 현행 대비 20% 높이고, 2개 이상 복합질환이 있는 환자에는 30~50% 가산을 적용한다. 현재 만성질환관리료는 회당 2320원으로, 연간 최대 12회 산정할 수 있다.
충분한 진찰과 상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심층진찰도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과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은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은 환자당 이용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8세 미만은 연 8회로 늘린다. 별도의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 운영하던 기준도 바꿔 언제든 심층진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종합병원과 내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진찰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 건정심 심의를 거쳐 발표한다.
복지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인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 재정 일부를 활용해 의원·치과 진찰료, 병원 주사료 및 식대를 인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수의료 투자를 강화하고 의료행위 간 균형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 해독 이후 회복·지역사회 연계까지 보상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지원 시범사업은 내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치료보호기관 11개소 가운데 신청을 받아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마약류 중독은 복합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와 환자 관리에 인력·시간이 많이 필요해 전문 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문 치료역량과 기반을 갖춘 기관도 일부 지역에 한정돼 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범사업은 초기 집중해독, 회복·유지치료, 지속관리·지역사회 연계로 구성한다. 급성 중독증상과 금단·갈망을 집중적으로 치료한 뒤 단약 이후의 증상 관리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결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
초기평가·계획수립료는 1회 5만1090원, 입원 중 집중치료관찰료는 하루 6만6900원, 외래 회복·유지치료료는 진료당 5만4250원으로 제시됐다. 중간점검과 퇴원계획 수립·지도, 지역사회 연계에도 별도 수가를 마련한다.
대상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치료보호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다. 치료보호기간 1년 안에서 연간 입원 3개월과 외래 1년을 지원한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40%를 적용하되, 환자 본인부담액은 치료보호비 예산으로 별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문적인 치료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치료보호기관을 확충해 마약류 중독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