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올해 새로 임관한 군의관보다 전역 예정인 군의관이 441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군 의료체계의 인력 공백을 메울 대책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복무기간과 처우 개선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복무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한 '국군 의무사관학교'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저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신규 임관 군의관은 304명인 반면 전역 예정자는 745명이라고 밝혔다. 두 인원의 차이는 441명이다.
유 의원은 의대생들이 군의관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주요 원인으로 복무기간 격차를 꼽았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약 39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아무런 대책 없이 군의관 복무기간을 줄이면 군 의료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현역병 입대가 늘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군의관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어디에 배치할지도 쟁점이 됐다.
국방부는 군 병원과 상급 의료기관에 군의관을 우선 배치하고, 여단·대대급 부대에는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며 후송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군의관을 배치하지 못하는 일선 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후송체계가 작동하더라도 현장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할 의료인력이 필요한 상황까지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군의관 양성 방식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유 의원은 "군이 장교를 의과대학에 위탁교육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복무를 마친 인력이 군을 떠나면 숙련 군의관을 장기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탁교육 인력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해 강 장관은 "위탁교육 인력의 이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유 의원이 위탁교육이 서울대와 연세대에서만 이뤄지는 것으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두 곳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바로잡았다.
그러면서 "군의관 충원과 장기복무 문제를 함께 고려할 때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는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며 "관련 구상에 대해 의료계와의 협의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