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2 23:47최종 업데이트 26.10.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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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구제 탄원 '1만명' 돌파…의료계 "선의가 법적 위험 돼선 안 돼"

퇴근길 환자 도운 간호사 형사고소에 탄원 1만814명…의사들도 직역 넘어 동참

퇴근길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갔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한 간호사의 구제를 위한 탄원서에 1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퇴근길에 환자 호출벨을 듣고 병실에 들어갔다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간호사의 구제를 위한 탄원서에 1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참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등 의사들까지 나서 사건을 알리고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의료계가 직역을 넘어 힘을 모은 결과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 A씨의 법률대리인인 오지은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탄원서 서명 접수를 마감했으며, 총 1만81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퇴근길 간호사 피고소 사건에 관한 탄원서 링크는 이제 내렸다. 1만814명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다. 힘든 상황이지만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다"며 "의뢰인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사를 보고 제일 먼저 연락을 주셔서 탄원서를 모아주신 노환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노 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사연을 소개하고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한 대학병원 코로나19 병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책임간호사였던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중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호출벨이 울리자 병실에 들어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에게 연락했다. 이후 환자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고 심장 기능을 회복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약 6개월 뒤 사망했다.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초기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며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유족은 지난해 3월 A씨를 포함한 간호사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고, 병원과 A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의료계에서는 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환자를 도운 간호사에게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닥터썰전'에 오지은 변호사를 직접 출연시켜 이번 사건을 소개하고, 탄원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선 의료인이 오히려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라며 "의료사고의 원인과 과실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확인된 결과만으로 개인의 책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정규 근무 중이 아니었음에도 응급상황에 자발적으로 개입한 간호사에게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나선 선의가 법적 위험으로 돌아온다면 앞으로 누가 위급한 환자를 돕기 위해 선뜻 나서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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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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