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5 13:35최종 업데이트 26.10.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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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5년 내 붕괴"…산부인과 의사들,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산부인과 개원가 1132억 손실

분만 100건당 분만병원 월 900만원씩 손해 예상…지원 없으면 자궁경부암 등 예방 검진 중단될 것"

25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필수의료과의 손실을 키우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충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5년 안에 붕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산부인과 의사들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추진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상안이 추가로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같은 예방 진료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실 규모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예방 진료가 중단되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5일 서울 더그랜드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탁검사관리료 10%가 폐지되고, 진단검사 보상 비율은 위탁기관 60%·수탁기관 40%에서 위탁 35%·수탁 65%로 바뀐다.

위탁기관 35%는 기본 25%에 조건부 보상 10%를 더한 것이다. 조건부 보상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자궁경부세포검사 같은 병리검사의 위탁기관 몫이 25%에서 10%로 15%포인트 줄어든다. 반면 조건부 보상은 5%포인트 이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편 전 단계 기준으로 위·수탁 비율을 60대 40으로 유지해도 산부인과 개원의가 연간 약 1132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최종안은 이 가정보다 위탁기관 몫이 더 작다.
 
발언하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위·수탁 개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월 분만 100건 기준으로 분만병원 손실액은 월 900만 원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심층상담료 등을 통해 손실 부분을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의료혁신 시범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 필수의료 분야에 배정된 재정을 보면 중소병원 등 2차 병원 지원에 쏠려 있어 상대적으로 개원 분만병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이 어렵다”며 “이런 추세라면 산부인과를 포함해 필수의료 붕괴가 5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산부인과에서 시행되는 예방 검진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산부인과의사회 측 견해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원은 검체를 채취하고 관리하며 결과를 해석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추적 관리까지 맡고 있다”며 “그런데 개편안은 이를 단순한 검사 의뢰로만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런 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자궁경부암 검진 같은 산부인과 예방 진료는 앞으로 계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제도 개편에 따른 보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재연 회장은 “조건부 보상 10% 기준을 의원급이 실제로 충족할 수 있게 설계하고 2년 후에도 이를 지속해야 한다”며 “의원급 ‘임상 결과 분석·관리료’도 별도 수가로 만들어야 한다. 2027년까지 진행되는 위·수탁기관 비용 분석에 세포병리 등 산부인과 검체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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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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