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9.26 15:09최종 업데이트 26.09.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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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개편' 제동?…진검의학회, 행정소송 추진 "190% 원가보전율 계산 안 맞아"

빅5 등 상종·수탁기관들 회계자료 전혀 반영 안돼…잘못된 정책으로 수탁기관들 고사 직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정부 개편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검의학회 송상훈 총무이사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부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검체검사 분야의 과도한 희생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많은 검사들, 특히 감염병, 장기이식, 혈액암 등과 관련된 검사들을 포기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산출 방식과 정확성 등을 확인, 검증하고 싶다"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학회 회원들은 행정소송 추진에 대해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190%에서 단계적으로 110%까지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 평균이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다.  

개편안에 따라 진단검사 기본수가는 위탁 25%, 수탁 45%로 고정되고 여기에 조건부 보상이 위탁 10%, 수탁 20% 이내(2년간 한시 적용 후 재평가)로 추가된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러나 진검의학회는 정부가 제도 개편 근거로 제시한 190% 수준의 검체검사 원가보전율 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장의 회계자료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수치'라는 것이다. 

학회는 지난 6월 정부 측에 검체검사 수가 원가보전율 산정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제출한 이의신청도 지난 8월 기각됐다.  

송상훈 총무이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상대가치 조정의 근거인 원가보전율 190% 산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데이터 계산 자체가 부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빅5 등 회계자료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전체 검체검사 급여 규모의 35%를 차지하는 수탁기관들의 회계자료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은 잘못된 근거로 인한 과도한 수가 조정으로 검체검사 분야가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수탁기관들은 최근 막대한 적자를 안고 출혈 경쟁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 이사는 또 "이번 정부 검체검사 개편안은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발전에도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현재도 중국 대비 기술과 산업 규모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씨를 말리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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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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