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하위법령 연구용역을 대한의학회가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연구용역 5건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맡은 2건만 수의계약을 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재원은 하위법령 관련 연구용역 5건을 추진하면서 3건은 조달입찰로 진행했지만, 대한의학회가 수행하는 2건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해당 과제는 각각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에 관한 연구’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도입 연구’이며, 계약금액은 9700만원과 5000만원이다.
두 연구는 모두 올해 5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일한 기간에 수행된다. 첫 번째 과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개념·유형과 중대한 과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과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대상·범위·한도를 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특정한 기술이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학술연구용역은 경쟁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법률적 내용을 다루는 연구용역을 경쟁입찰 없이 대한의학회가 수의계약한 것이 문제라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사진=이소희 의원 발표자료
이 의원은 "의학회가 수의계약한 2건은 법률적 영역으로 (법무법인도 연구용역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며 "2건만 유독 대한의학회가 수의계약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건은 하위법령 관련 내용으로 둘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연관이 있고 용역 수행 기간도 같다"며 "두 과업을 묶어서 발주할 생각은 안 했나"라고 쪼재기 발주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창훈 원장은 “대한의학회가 하나의 법인이지만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분과가 서로 달라 과제별로 계약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발주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그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 판단은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해 대한의학회의 연구가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