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4.30 12:31최종 업데이트 25.04.3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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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에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한 '국가 책무 강화법' 발의

응급의료법 제3조에 '거주지역'을 이유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 차별 받지 않는다고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수진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의료법 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거주지역'을 추가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응급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법 제3조에 '사회적 신분'에 더해 '거주지역'을 추가해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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