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약위한 새 법안 제정
정춘숙 의원,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합성의약품 위주의 관리체계로 구성된 약사법 외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보건 향상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발전, 고부가가치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허가, 장기추적조사, 규제과학센터 설립, 신속처리 등 7장 55조로 구성됐다. 최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을 이용해 제조되고 세계적으로 사용례가 적으며, 환자 맞춤형으로 소량 생산돼 허가 및 안전관리상 기존 합성의약품과 다른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특히 첨단기술 또는 융합기술이 적용된 제제는 물품의 경계가 모호하고 적용 규제 미비로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약사법에서 분리해 별도로 첨단바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