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라' 제네릭 출시, 특허로 방어
새 특허 등록… 제네릭 출시 지연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패한 한국피엠지제약이 '레일라정'의 새 특허를 등록해 제네릭 진입을 방어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최근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정'의 새로운 특허인 '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 특허를 등록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2029년까지다. '레일라'는 한국피엠지제약이 바이로메드로부터 사들여 지난 2012년 말 출시한 천연물신약으로, 연간 원외처방액은 170억원이다. 당초 '레일라'의 특허는 딱 1개(관절염 치료용 생약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원천특허)였고, 존속기간 연장소송에서 승소해 2025년까지 약 2년 3개월 연장(기존 2022년 12월 30일)되는 등 희소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JW중외제약, 한올바이오바마, 제이알피, 국제약품, 대한뉴팜, 한국약품, 아주약품, 명문제약, 신풍제약, 마더스제약 등 10개 제네릭사가 제기한 특허무효소송(1심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하면서, 제네릭의 조기 출시가 가능한 것이다. 아직 1심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