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고법, 2026년 상임전문심리위원 3명 선발…선발 시 10월부터 2년간 활동
법원행정처, 상임전문심리위원 서울 1명·부산 2명 선발·위촉 계획…7월 13~17일 접수·10월 1일 위촉 예정
법원행정처가 '2026년도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을 선발하기 위해 위촉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서울고등법원 1명, 부산고등법원 2명 등 총 3명이다. 지원자격은 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다. 최종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촉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본인의 희망과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상임전문심리위원(감정관리위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주요 업무 내용은 재판부의 요청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및 경험에 근거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감정 채택 여부 결정, 감정인 선임 및 감정사항 검토, 감정인 업무 감독 등 감정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며, 그 밖에 감정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형태는 주 5일 상근직이고,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보수는 전문심리위원규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