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14:20

“환자 못 받는 응급실 현실 외면한 희생양 찾기”…응급의사회,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 반발

“행정처분이 형사처벌 길잡이 됐다” 비판…“응급실 수용 판단, 중대과실 제외·면책 명문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추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실 근무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진에게 전가한 희생양 찾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6일 ‘대구 응급의료진 검찰 송치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처분이 결국 현장 의사를 옥죄는 사법적 단두대가 됐다”며 “현실을 외면한 수사와 표적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날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대구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수용되지 못한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 등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환자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상과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병원에서 수용되지 못했고, 약 2시간가량 병원을 전전하다 숨졌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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