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23:21

꺼지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책임론…응급의학회 박규남 회장 자진 사퇴

15일 응급의학회 대의원회서 이사장 탄핵안 부결되자 '누구라도 책임지라'는 요구 나와…조인수 부회장 대행 체계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대한응급의학회 박규남 회장(가톨릭의대 교수)이 16일 자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회 이사장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오히려 학회를 향한 반발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16일 학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15일 응급의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전병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4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전 이사장은 부적절한 개정안 대응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도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장이 자진사퇴하라"는 발언이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특히 이사장 탄핵안이 부결되자,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한다. 이사장이 저런 생각이면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회원들과 외부에 수습의 가닥을 잡을수 있다”는 대의원들 의견이 개별적으

2026.10.1310:58

충북의사회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의료진 위축 넘어 환자 안전 위협”

환아 사망 사건 관련 수사에 우려…“객관적 조사 반대 안 해, 응급현장 고려한 수사 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충청북도의사회가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한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환자 안전을 고려한 수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료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진료의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충북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학병원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아가 청색증 발생 후 사망한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다만 사건과 관련해 소아응급센터에 이뤄진 압수수색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충북의사회는 응급실이 분초를 다투는 판단과 처치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진이 여러 중증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북의사회는 “이러한 진료 현장에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진료의 연속성을 해치고 의료진을 위축시켜 결국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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