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 배우자의 '불법' 대리처방 의혹, 왜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말을 못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89화. 대리처방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환자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많이 받는다. 그 중에 가장 빈번한 부탁은 ‘대리 처방’이다. 환자의 부모나 자녀, 형제의 요청은 약과고 그냥 아는 사람, 친구라며 환자의 약을 대신 요청하는 경우도 무척 빈번하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전문의약품은 약의 효과만큼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병적 상태와 치료 목적에 적확한 약을 쓰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대리 처방으로 유통되는 약은 시중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현 정부는 2020년 2월, 대리처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대리처방 요건은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로 한정되고 대리수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