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18:37

'의사 형사특례' 위헌 논란에 복지부 "MZ의사 사명감만 기대 힘들어…일부 실수는 용납해야"

10일 국회토론회서 신현두 과장 "사회가 필수의료 의사 존중하고 고위험 의료 실수 용납할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0일 "이제 젊은 의사들의 사명감에만 기대기 힘든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형사특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환자단체와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법안의 실효성과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이날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56조에 기소 제한 특례다. 그러나 특례는 일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필수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돕기 위한 행위 과정의 과실을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미국 켄터키주 입법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우리

2026.08.0816:10

치매관리주치의 신청기관 실제 서비스 24.6%…“최대 30분 상담, 차등 수가 필요”

진료집중도·복약 순응도는 개선…연구진 “상담시간별 차등 수가·중증도별 관리모형 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역사회 치매환자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와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등록 환자도 전체의 5.3%에 그쳤다. 연구진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관리모형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진료는 환자와 보호자 교육·상담에 최소 10분에서 길게는 30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상담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와 함께 치매와 만성질환을 포괄하는 통합관리 모형 구축, 행정절차 간소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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