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이력 공개, 의사면허 권위 높일 기회"…환자단체·법조계 '찬성'
29일 국회 토론회서 공감대…의료계 "필수의료 위축∙환자안전 체계가 먼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 참석자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법조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의료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도 초청받았지만 불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마취상태 성범죄 확정 판결∙대리수술 등 공개 필요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보건대학원 박성민 교수는 이력 공개 대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처벌 확정 판결 ▲마취 상태 환자에 대한 의도적 성범죄 형사처벌 확정 판결 ▲의료과실에 의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확정 판결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대리 수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