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14:15

"결과로 중과실 판단 '위험'…다른 의사라면 절대 없을 과실이어야"

의료공동행동∙YWCA연합회∙녹색소비자연대 공동 성명 "의료분쟁조정법, 의료진 과실 확인 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판단 기준을 과실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나 위중함’으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실에 따른 결과 자체가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의사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과실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의료공동행동), 한국YWCA연합회, GCN녹색소비자연대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상생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복지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법안의 추가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공동행동은 “환자안전사건을 감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진 개개인의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사건의 근본원인을 조사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스템의 미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 주력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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