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초진 처방일수 일률 제한 대신 의사 판단에…"자율권 주되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사회 "오남용 이미 발생, 사전 규제 필요"…복지부, 진료 연속성·환자 정보 연계 등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비대면진료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높이려면 초진 처방일수를 법령으로 일률 제한하기보다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환자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의사에게 처방 자율권을 주되, 그 판단에 따른 책임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위법령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13일 열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처방 범위와 초진 기준, 의료진의 재량권,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하위법령에 담길 세부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한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운영돼 왔다. 이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법은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진 처방, 7일 등 일률 제한보다 의사 재량권…대신 책임 강화해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