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19:14

전공의들 "중증·핵심의료 살리려면 소송 리스크 완화·수련환경 개선"

대전협 비대위 14일 국회 간담회서 주장…중증·핵심의료 과목 소송 위험 높고 수련환경 열악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이 소위 ‘필수의료’로 불리는 중증∙핵심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선 소송 위험을 완화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공의들의 중증∙핵심의료를 기피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전협 김재연 비대위원(삼성창원병원 사직 전공의)은 먼저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필수의료’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외과∙신경과 등을 ‘중증∙핵심의료’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중증∙핵심의료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설문에 따르면 수련 중단이나 과목 변경을 고민한 비율은 중증∙핵심의료 분야 전공의가 나머지 과목 전공의들에 비해 1.6배가량 높았다. 특히 중증∙핵심의료 과목의 전공의들은 의도치 않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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