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과장 고시안 행정예고…공통 80시간·현장실습 200시간
교육계획·출결·이수평가 등 운영기준 마련…간협 “교육관리 체계 간협에 일임해야”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앞으로 공통교육 80시간 이상과 현장실습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되며, 교육과정 운영기관은 교육계획과 출결, 이수평가,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간호법과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정 이수기준, 교육방법, 운영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공통 과정, 분야별 과정, 현장실습 과정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기초역량을 익히는 과정이다. 분야별 과정은 수행 예정 업무와 연관된 분야별 지식과 실무 절차를 익히는 과정이며,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