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 당사자 "응급의료진 법적 보호 장치·환자 공적보상 체계 필요"
수용 병원 없어 뒤늦게 자차로 분당서울대까지 이동…"응급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골든타임 빼앗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의 당사자가 응급의료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와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월 쌍둥이를 임신 중이던 한 산모는 대구에서 조산 증세를 보였지만 해당 지역에서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남편이 직접 운전해 원래 진료를 받아왔던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끝내 한 아이는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었다. 해당 산모의 남편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당시 대구 지역 병원들은 합법적 사유를 들며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대구, 경북, 충북, 경기, 서울 119에 연달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례와 이송원칙을 내세우며 이송 응급체계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자차로 2시간 반을 이동해야 했다. 아직도 그 시간만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난다”며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