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협 "환자안전법 개정안, 환자안전 보고체계 위축 우려"
개선활동 이행 실적 병원 평가 등에 연계…학습 기능 약화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발의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환자안전사고 개선활동을 각종 병원 평가와 연계하면서 되레 학습과 시스템 개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실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학습과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안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대교수협은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과 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윤 의원안은 개선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과 연동함으로써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연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