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마트·공장’ 약국 이름 제한 추진…‘할인·특가·저렴’ 광고도 규제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최고·최초’ 표현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 ‘마트’, ‘공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할인’, ‘특가’, ‘저렴’ 등의 표현과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등의 표현도 제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제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한 대상 표현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표현으로는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제시했다.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표현에는 ‘할인’, ‘특가’, ‘저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