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T·MRI 중복검사 줄인다…영상의학 의사들 "추적검사 등 필요한 재촬영도 많아"
최준일 소장 "환자 상태 추적검사·부득이한 추가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의 중복, 과다 이용을 제어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영상의학회가 "불필요한 검사만 걸러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월부터 CT, MRI 촬영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타 기관의 CT, MRI 촬영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워 중복, 과다 이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CT 촬영 시 방사선 노출 등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은 CT, MRI 촬영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검사이력을 확인한 뒤 촬영해야 하며, 실제 촬영 직후 관련 정보를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심평원은 제출된 촬영정보를 환자별로 관리해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제공한다. 만약 촬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가 조정될 수 있다. 관련해, 대한영상의학회 최준일 정책연구소장(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