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표준지침 마련…감염관리 구체화
시설·기구·시술 전후 절차·법적 의무 등 37개 세부항목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업소의 시설과 위생관리, 시술 전후 절차를 규정한 현장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멸균된 1회용 기구 사용과 시술 전 건강상태 확인, 부작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신고 등 문신 시술 과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한 현장 가이드라인인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3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2025년 10월 28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지침은 문신업소가 법 시행에 앞서 시설과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준비하도록 만든 현장 지침으로,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내용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다. 지침은 문신 시술 전반의 위생·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감염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시설·위생관리, 시술 전후 준수사항, 법령상 의무와 금지행위 등 4개 장과 10개 주요 목차,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