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009:05

'취약임산부→고위험 산모' 이행 막는다…이주영,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취약임산부' 규정 신설…정부∙지자체 통합 지원 조항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산모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돼 있어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뿐 아니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들은 근거 법령이 산재해 있어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산모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해 국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