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618:44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복지부 사전협의'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중증종합병원'은 계류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의무화법도 가결…'창고·공장' 등 약국 광고 규제법은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함께 논의된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과 '창고·공장' 등 표현을 사용한 약국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