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검사 의뢰만으론 조건부 보상 못 받는다”…정부, 환자당 임상결과 판단·설명 수가 검토
복지부, 검체검사 과보상 수가 2026년 150%→2028년 110% 수준 조정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1999년 이후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검체검사 수가의 과보상 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자율 정산하던 검사료 배분 방식을 정부가 정한 고정 비율과 조건부 보상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최종 보상 구조는 위탁기관 35%, 수탁기관 65% 수준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위탁기관이 단순히 검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환자에게 설명·관리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는 검체검사와 CT·MRI 영상검사 수가 조정을 통해 연간 2조6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출을 절감하고, 이를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체검사 원가보상률 190%”…2026년 150%, 2028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