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07:09

공보의 부족에 간호사가 의과 진료 대체 확대…"지역의료 수준 80년대로 하향평준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통합형 보건지소에 대폭 배치 확대…의료계 "진료는 거점병원 전문의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현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진료 인력이 부족한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위주로 보건지소 의과 진료가 시행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미 공보의 부족에 따라 지역의료 현장에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이 시작된 상태다. 일례로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일부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보건지소 기능개편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보성군에는 의과 공보의가 보건소와 복내·조성보건지소 등 3개소에만 배치돼 있다. 이에 군은 노동·겸백·율어·문덕·득량·웅치 등 6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합했다. 통합형 보건지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보건지소는 주 3

2026.07.0610:54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공용윤리위 추가 지정…중소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문턱 낮춘다

복지부, 공용윤리위원회 전국 15개로 확대…협약 의료기관도 윤리위 설치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개에서 15개로 늘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환자와 가족 상담, 의료인 대상 의료윤리교육 등을 수행한다. 다만 윤리위원회가 환자의 연명의료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제도 이용 과정에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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