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의료문화연대 "섣부른 미프진 도입, 여성·의료진 위험"
정책 순서 거꾸로 돼…임신중절 허용 주수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좋은의료문화연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 검토를 지시한 약물적 임신중절제 미프진과 관련해, 임신중절에 대한 법적∙의학적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의료문화연대(좋의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기준도 없는데, 약부터 들여오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좋의연은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새로운 법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신중절 허용 주수, 허용 사유, 시술 절차, 의료인의 권한과 책임,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 등 핵심적인 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의 책임 방기”라며 “이런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절제인 미프진 도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약물만 먼저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의 순서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했다. 좋의연은 미프진에 대해 “임신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