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태움’ 사망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병원 괴롭힘 예방책 실효성은 과제
신고·지원체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 적정인력 기준 마련 추진…병원 평가에 예방·관리체계 반영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를 호소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두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도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의료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병원간호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적 이후 정부 대응 본격화…복지부 “위계문화·인력부족이 태움 원인” 이번 회의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특유의 위계 구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