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15:00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발의…"향후엔 의약계 자율징계권 필요"

영국·미국·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은 의사 자율징계권 부여…한국은 의사 제외 변호사만 자율징계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3일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개설 내역을 각 소속 의사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2025.11.1221:34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 법사위 통과…입영 휴직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해 허용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없이도 수련 이어갈 수 있는 부작용 있어 문구 수정…필수의료지원 특별법안은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 수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 ▲질병·입영·육아 전공의 휴직 허용 및 복귀 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복무 권한 보장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

2025.11.0713:54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오히려 응급실 의사들 이탈 가속…"현장 모르고 의사들만 토사구팽"

현실과 맞지 않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현장 적용 가능성 없어…탁상행정으로 응급실 더 붕괴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나오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법안들은 지금껏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행하는 것이다." 응급실 의사들이 7일 지난 4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강제 수용법안이라고 칭하며 "응급실 의사들의 이탈을 초래해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지금 정치권은 코로나 재난부터 의정갈등 위기 비상진료까지 응급실 현장을 지켜오던 응급의학 전문의들을 토사구팽하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가 없는 나라는 없다. 적절한 최종치료를 위한 정상적인 환자 이송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우니라에서 문제가 된 이유는 선정적 언론보도와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환자수용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임에도 행

2025.11.0514:51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구급대원 전화로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