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14:51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구급대원 전화로 수용 능력 확인 규정 삭제…응급의료 종사자 형사처벌 면제 필요적 규정 개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 전문의 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또한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응급실 진료와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

2025.10.2018:13

'의사 지도'→'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 독자 업무 수행법안에 의협 "무자격 의료행위"

의협 "의사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 의료기사 업무 수행 가능…법안 즉각 철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해당 법안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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