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08:54

최상천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입증책임’ 의사에게 전환된 셈…시행령 개정 必”

“전문학회와 중과실 세부규정 다시 논의해달라”…복지부 “한 번에 원하는 것 다 얻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응급의학계가 법 개정으로 ‘입증 책임’이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 온 구조라고 지적하며, “반드시 전문학회들과 상의해 시행규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화만 늦게 받아도 의료과실?…해석에 따라 의료과실 범위 커질 수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최상천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24일 경주 화백컨벤션에서 진행된 응급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부작용을 걸러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견해다. 최상천 교수는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안 쟁점이 단연 ‘응급의료법’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중심으로 첨예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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