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야당 불참 속 공공의대법 통과 강력 반발…"의회주의 파괴·의료정책 정치화"
황규석 회장 의협 향해서도 "최고 법정단체로서 분명한 대응 나서달라"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법안이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된 데 대해 “대한민국 의회주의의 파괴이자 의료정책의 정치화”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공공의료가 ‘의대 신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공공의료의 취약성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필수의료에 대한 붕괴된 보상구조, 지역 공공병원의 인프라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이들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대 하나를 신설한다고 해서 지역의료가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