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핫이슈' 부상…민주당서 '2년 2개월' 복무단축법 또 나왔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 3일 단기복무 장교·공보의 복무기간 3년에서 2년 2개월 단축법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복무기간 단축법이 또 다시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일 단기복무 장교와 공보의 의무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병역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관과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고,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년 2개월인 상황에서 전문자격을 활용해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여전히 3년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비교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복무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특히 이광희 의원은 장기간의 복무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가 군의관과 공보의의 편입 기피 등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