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 의사만 문신 시술 허용한 문신사법은 차별…"법 수정 없으면 강력 투쟁 돌입"
서울시한의사회, 15일 문신사법 제정안 용납 못해…헌법소원·집단행동 총동원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들이 문신사법이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 권한이 부여하고 있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회는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