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의사,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형사책임을 질까
[지평과 함께 하는 법률칼럼]⑧ 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의사가 검사 결과를 적시에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당시 환자의 악화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 검사 결과 확인의무는 검사 목적과 종류, 환자의 증상과 병력, 결과의 긴급성, 의료기관의 업무분장 및 결과 통보체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의사가 중대한 질환을 의심해 직접 검사를 지시하였거나, 검사 결과가 시술의 시행 여부 또는 응급치료의 필요성과 직접 관련돼 있다면 확인의무가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출혈 위험이 큰 시술을 앞두고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온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이 이뤄지도록 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