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단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전현희 의원과 입법 시동
13일 국회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 법안 발의 기자회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손을 잡고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 결과,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