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젊은 의사들 '피부·미용 진료 허가제' 의결…미용의료 팽창 막는다
피부·미용 진료 행위, 5년간 지역보건청 인허가 대상 포함…인허가 권한은 의사협회에
르몽드는 24일 '프랑스 상원이 피부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채택했다'는 보도를 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프랑스 의회가 젊은 프랑스 의사들이 새롭게 피부·미용 분야로 뛰어드는 행위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4일 프랑스 언론 르몽드(Le Monde), 의회방송 퓌블릭세나(Public Sénat) 등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은 23일(현지시간) 2026년도 사회보장예산안 1차 심의를 통해 과도하게 팽창하고 있는 미용 의료를 규제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피부·미용 진료 행위는 5년간 지역보건청(ARS) 인허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권한은 의사협회가 갖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의사들은 피부·미용 관련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관련 임상 경험'을 제출해 자격을 입증해야 한다.
프랑스 피부·미용 의료는 성형 수술과 별개인 보톡스나 모발 이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뷰티 시술을 일컫는다.
이번 규제는 젊은 의사들의 피부·미용 분야 유출이 심화되면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라 이뤄졌다.
상원에 따르면 2023년 피부·미용 의료 및 수술 부문은 대략 20억 유로(3조4119억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프랑스의사협회는 피부·미용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를 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피부과 전문의가 3700명, 외과 전문의가 1000명이다.
'프랑스 상원은 의사들이 미용의료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채택했다'는 제목의 퓌블릭세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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