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이어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 압박…의료계, 자율 규제로 편입 저지
의협 실손보험대책위·4개 학회, 주 1회·연 12회 가이드라인 마련…“비급여 유지 위한 불가피한 선택”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 치료까지 비급여 관리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관리급여 편입 저지에 나섰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체외충격파 치료의 과잉진료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의료계의 자율 관리 방안이다. 법적 고시나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향후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등 4개 학회와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부위별 치료 횟수는 최대 6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오는 7월부터 실손보험 심사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을 초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