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험사 하지정맥류 시술 입원 기준 바꾼 대법원 판결, 개별 사례 판단일 뿐 '새 기준' 아니야"
하지정맥류 입원 필요성 자체 부정했다기 보다 '입원 인정' 부정한 개별 사안 판결로 이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최근 카테터를 이용한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대한 입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의료계와 환자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강화된 보험사 심사기준이 법원 판결을 오해한 것이라는 법률자문 보고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2026다202566)은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대복재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과 정맥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비급여 하지정맥류 시술에 있어 '입원' 처리가 됐더라도 입원진료를 인정하지 않는 심사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실제로 A보험사의 경우, 6시간 이상 재원 등 입원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합병증 발생 및 처치에 대한 진료기록 등이 확인된 환자, 발거술로 시행된 경우에만 입원을 인정하겠다고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16일 메디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