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07:22

윤한덕상 수상한 이주영 의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특별인터뷰]① 상금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기부..."윤한덕 선생님 헌신 되새기며 응급의료와 소아의료를 향한 책임 다짐" 이주영 의원 윤한덕상 수상 특별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윤한덕상'을 수상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주영 의원의 수상 소감과 함께 최근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대 증원 등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과 철학을 들어봤다. ① 윤한덕상 수상 소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②"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진 '조용한 탈출' 막으려...조바심 내며 만든 맞불 법안" ③보정심 '680명'부터 논의 시작?…"의대증원, 아무도 인정 못하는 '사회적 불신'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선다현 인턴기자 고려의대 예2] “윤한덕상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4일 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7주기 추모식에서 응급의료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5회

2026.02.0507:19

"전공의법 지키려는 병원이 이상해 보일 지경"…전공의노조위원장의 '한탄' 왜?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 "2월 중 전공의법 재개정 논의해야…처벌 조항 반드시 필요" 전공의노조·메디게이트뉴스 공동기획 수련병원 블랙의국·모범의국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 2000명이 촉발한 의정갈등은 의료 시스템과 환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수련병원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전공의 복귀 후, 수련병원들은 그간 당연시했지만 실은 ‘당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오는 2월 새로운 전공의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전공의노동조합과 함께 선정한 블랙의국∙모범의국의 시리즈 기사를 통해 수련현장의 현실을 조명한다. ① 서울 소재 A병원 내과-1인당 환자 수 최대 100여명∙주 72시간 준수도 꼼수 동원 ② 지방 소재 A병원 B의국-60일 당직∙대학원 반강제 등록까지 ③ 지방 소재 C병원 D의국-당직 서고도 당직비 못 받아∙취업 방해 협박도 ④ 모범의국 중앙대병원 외과-"수련시간 줄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그대

2026.02.0212:27

김윤 의원 "환자단체, 필수의료 의사 이탈 막기 위해 '필수의료 형사특례법' 대승적 이해 부탁"

법안 통과되면 젊은 의사 필수의료 유입 획기적 상승할 것…필수의료 의사 유출 심해지면 환자·국민이 피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형사특례법'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환자단체 입장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더 늘어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법안을 대승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 특례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유입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진행된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법안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법안이 필수의료 관련 형사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형사 소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이라며 "또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 필수의료 고액보험 국가 지원 의무화, 무과실 보

2025.12.2409:44

박근태 위원장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청구는 절대 안 돼…환자 민감정보 유출 우려"

병명·주민등록번호 등 쌓인 수탁기관 보안사고 우려…위탁관리료 폐지로 인한 손실은 다른 수가에 녹여낼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상호 정산은 부적절한 관행이라고 밀어붙이니 위탁, 수탁 수가 신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분리 청구는 환자들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절대 막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24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과 관련해 “청구를 위해 수탁 기관에 넘어간 환자 정보가 유출되면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건정심 의결 내용에 따르면 위탁검사 관리료는 폐지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가 신설된다. 검사료 할인 등을 막기 위해 청구∙지급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수탁 기관에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도만 넘어간다. 하지만 분리 청구를 하게 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더해 병명까지 넘어가게 된다”며 “현재 5개 정도의 메이저 업체들에 70%의 검체검사가 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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