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13:36

응급실 떠난 전공의들 만난 이형민 회장 "가장 힘든 것 '깊은 절망'…응급실 문제 없다는 건 거짓말"

이번 사태로 한국의료 최소 5~10년 퇴보…정부는 문제해결 의지 없고 시간 끌어 지지율만 끌어올릴 생각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의료 상황이 큰 문제 없다는 건 정부의 거짓말이에요. 응급실 병상, 일반 진료 모두 축소된 상태에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14일 '젊은의사들의 미래스케치'라는 주제로 응급의학 포럼을 열었다. 응급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응급실 전공의들을 위한 자리다. 포럼 개최와 관련해 이 회장은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전공의들도 있지만 의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전공의들도 많다. 이들을 위해 향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의료의 방향과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혼란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에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많은 전공의들을 만났다고 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지방 전공의들의 경우 교통비까지 지원해줄 정도로 이 회장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적극적이었다. "전공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에요. 바로 의료시스템을 대하는 정부에 대한 실망

2024.03.1207:12

‘간호법 저지 히로인’ 곽지연 간무협 회장 국회 도전 “의료계 업무범위‧간호법 논쟁 싹 잡겠다”

[인터뷰]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14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 보건의료계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해 간호법 저지 투쟁 과정에서 크게 주목받은 ‘히로인’ 중 하나다. 그는 삭발과 단식을 오가며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호소력 있게 전달해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이끌어냈다. 그 격렬한 투쟁의 과정에서 특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 곽지연 회장이 이번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지원해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대표하는 자격이지만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로서 전체 보건의료계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가 되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가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상황에서 재차 간호법을 언급하자, 곽 회장은 간호법은 독립법안이 아니라 기존 의료법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간호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며 “해당

2024.03.0316:25

[3.3 의사총궐기] 임현택 회장 "경찰 7명 들이닥쳐...영장 보니 압수수색 근거 전혀 없어"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인 나라에서 근거 없이 의사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한가...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정부의 압수수색과 강해지는 법률적 압박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의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임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지난 1일 경찰 7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당했다.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모두 빼앗아 갔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가 발부해 줬을 것으로 아는데, 영장 내용을 보니 압수수색이 필요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판사와 사법부마저도 정권의 앞잡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에겐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법률을 역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률가인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했다. 법을 이용해 의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하는 말은 반

2024.02.2911:03

"전공의 모집공고 합격한 후 합격 포기하면 병원이 등록 강제 못해…강제근로 허용하는 셈"

임무영 변호사, 전공의 모집공고는 전원 합격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청약' 아니야…합격을 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련병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임용포기서를 제출한 예비 전공의들에게도 의무 임용을 공지한 것이 사실상 헌법을 넘어서 '강제근로의 의무'가 허용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8년간 서울고등검찰청 등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예비 전공의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현재까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며 "전공의 합격 통지가 곧 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합격 통지를 곧바로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병원이 공시한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임 변호사는 "계약의 청약이란 민법 제52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공의 모집공고가 계약의 청약이라면 모집에 응하는 순간 계약의 승낙이 돼 근로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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