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13:11

남우동 강원대병원장 "이제 의료 소송은 민·형사 동시에 진행돼…형사소송 병원 백업 불가"

[2025 국감] 김민전 의원,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질타에 남우동 원장 "민·형사 소송서 환자·의료진 함께 보호할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이 22일 "이제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동시에 들어온다"며 "민사 뿐 아니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교육위 국감에서 "강원대병원이 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립대병원은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총 4곳이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민간 보험사들의 배상보험 상품을 주로 이용하며, 규모가 작은 병·의원은 대부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남우동 원장은 "오래 전부터 병원에서 고민을 해왔다. 다만 강원대병원 규모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연간 예산 소요 규모가 10억 단위 이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도 제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 안타깝지만 실효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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