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14:16

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병원이 지급한 급여는 주 40시간 근로 대가일 뿐…포괄임금약정 성립됐다고 보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수련병원 측이 포괄임금약정을 주장하더라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A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임금 청구 민사소송과 관련해 병원 측이 전공의에게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동안 A병원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전공의 수당 지급에 있어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느냐 여부였다.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될 경우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에 추가 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돼 병원이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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