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29 12:09최종 업데이트 25.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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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을 뻔" 한의원 봉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왔는데… 상비약도·응급조치도 없었다?

에피네프린 유통기한 넘어 사용불가…아나필락시스 인지했지만 귀가 조치 요구

A씨 SNS 게시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가족 측은 한의원이 봉침 시술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미실시, 응급 상비약 미구비, 응급조치 미실시 등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는 최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남편의 한의원 봉침 시술 후 쇼크로 의식을 잃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지난 20일 오후2시 C한의원에서 봉침 시술 이후 이상증세를 느꼈다. 

이에 B씨는 수납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혀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입술이 붓는 느낌"이라고 호소했지만 간호사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 관련 약을 달라고 하라"고만 안내했다.

이후 한의원을 나가려던 순간 B씨는 호흡곤란을 동반해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봉침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응급 처치가 신속히 안 이뤄졌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이라며 "봉침 시술 전 환자에게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나필락시스 및 이상증세가 있을 경우 환자에게 응급으로 투여해야 하는 상비약이 구비돼 있지 않았다. 한의사와 간호사는 남편이 쓰러져 있는데 '에피네프린 유통기한이 오래돼 버리고 없다'고 대화했다. 이는 구급대원에게도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봉침 시술 이후 이상증세를 말했고 간호사가 아나필락시스를 인지했음에도 응급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귀가 조치시켜 남편이 죽을 뻔 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봉침 시술의 안전성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 갈등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지난 2018년 봉침 시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협은 한의원 봉침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봉침을 비롯해 한의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 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오고 있으나,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주장에 한의협은 당시 의협 임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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